제7조(회원) ① 회원은 협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3년 이상 산업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가. 「의료법」에 의한 의사·간호사
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술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대기관리기술사·대기환경(산업)기사·인간공학기술사·인간공학기사
라. 「자격기본법」에 따른 운동처방사·심리치료사·심리상담사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산업보건지도사
3.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산업보건을 조사·연구하는 자 및 산업보건 관련학과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4. 산업보건 전문기관에서 산업보건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1.6.10.>
[전문개정 2016.03.29.]
제8조(자격) 회원의 자격은 입회신청과 동시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 협회에 등록됨으로서 취득한다. 단,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가 재가입할 경우에는 해당 지부 평의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