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8일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을 개정하였습니다.
- 이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에 대하여 발주자 및 시공사 등 사용자가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해설집을 등재하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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