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以時習之 不亦說乎

여도지죄(餘桃之罪)

햇살처럼-이명우 2016. 4. 3. 10:40

여도지죄(餘桃之罪)
"먹다 남은 복숭아"를 먹인 죄라는 말로, 총애를 받는 것이 도리어 죄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는 뜻.

[자원]
餘 : 남을 여
桃 : 복숭아 도
之 : 어조사 지
罪 : 허물죄 벌하다, 죄를 주다.

한비자(韓非子)의 세난편(說難扁)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위(衛)나라에 미자하(彌子瑕)라는 미소년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모친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밤에 몰래 임금의 수레를 훔쳐 타고 나갔다. 당시의 법으로는 왕의 허가 없이 왕의 수레를 타면 월형( 刑 : 발뒤꿈치를 자르는 형벌)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 위왕은 오히려 효성이 지극하다며 상을 내려 칭찬했다.

또 하루는 미자하가 복숭아를 먹다가 맛이 너무 좋다며 반쯤 먹다 남은 복숭아를 왕에게 바쳤다. 왕은 기뻐하며 “그 맛있는 것을 다 먹지도 않고 과인에게 주다니, 진정 너의 사랑을 알겠도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미자하에 대한 왕의 사랑이 식자 어느 날 사소한 일로 미자하를 꾸짖으며 “이놈은 본래 성품이 좋지 못한 놈이다. 예전에 나를 속이고 수레를 탔으며, 나에게 먹다 남은 복숭아를 주었도다.”라고 말했다.

여도지죄 [餘桃之罪]는, 이처럼 과거에는 총애를 받던 일이 나중에는 죄의 근원이 된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로, 애정과 증오의 변화가 심함을 가리킨다.

한비자는, '미자하의 행동은 처음과 변한 것이 없다. 그러나 먼저는 덕행이라 말하고 뒤에는 벌을 내린 것은 사랑이 미움으로 변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외면의 아름다움은 쉬 한계를 갖게 된다. 내면의 가꿈에 힘쓸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