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발생 은폐금지 및 발생보고등) 제1항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조항이 없다. 또 제3항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는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벌칙은 1천5백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