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역내 시장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회원국의 독자적인 표준규격 제도로 말미암아 역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상품 이동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각국의 다양한 규격을 EU 차원으로 조화시키고, 이렇게 만들어진 EU 공동 규격에 상품이 적합 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식으로서의 CE마크를 상품이나 포장에 부착토록 의무화한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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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는 불어로 Communaut' Europeen의 머릿글자이며 유럽공동체(유럽연합)를 의미함. * CE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즉, EU이사회 지침(Directive)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이며,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함. * CE마크는 19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Global Approach)으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절차나 인증마크를 통일하고 범 유럽차원의 시험인증기관 (EOTC-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을 설립(1990.4.25)하면서 EU 집행위에서 총괄하던 인증업무를 EOTC에서 관장토록 17개 인증대상품목군을 정하고, 8개의 인증방식(Module)을 정하면서 본격 시행됨. * CE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필수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수단이며, 이 마크만 부착하면 EU 지역내에서 자유로이 통용될 수 있음.
* CE Marking 강제 시행 국가 - 유럽연합(EU) :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 구주자유무역연합(EFTA) :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 준 회원국(구 WARSAW) : 헝가리, 폴란드, 체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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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지침명 |
Shot Title |
대상품목 |
관련 EC 지침 |
사용 가능 일자 |
강제의 무기 |
적용모듈 |
1 |
기계류(MD) |
Machinery Directive |
산업용기계류 |
98/37/EC |
93.1.1 |
95.1.1 |
A, B+C |
2 |
저전압기기 (LVD) |
Low Voltage Directive |
AC 50V - 1000V, DC 75V - 1500V의 |
전기제품73/23/EEC |
74.8.21 |
97.1.1 |
A, Aa |
3 |
전자파적합성(EMCD)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
전기, 전자소자를 포함하 는 대다수의 제품 |
89/336/EEC |
92.1.1 |
96.1.1 |
A, B+C |
4 |
의료기기 (MED) |
Medical Device Directive |
대부분의 의료기기 |
93/42/EEC (2000/ 70/EC) |
95.1.1 |
98.6.15 |
B+D, B+F, H |
5 |
능동삽입용 의료기기 (AIMD) |
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 Directive |
인슐린펌프등 |
93/68/EEC |
93.1.1 |
95.1.1 |
H, B+D, B+F |
6 |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IVD) |
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 Directive |
혈액검사기등 |
98/79/EC |
00.6.7 |
03.12.8 |
B+C, B+D, H |
7 |
승강기(LD) |
Lifts Directive |
승강기 |
95/16/EC |
97.7.1 |
99.7.1 |
B+C, B+D, H |
8 |
방폭기기 (ATEX) |
Equipment Explosive Atmospheres |
방폭제품 |
94/9/EC |
96.3.1 |
03.7.1 |
A, B+C, B+D, B+E, B+F, G |
9 |
완구의 안전(TD) |
Toys Directive |
어린이완구 (14세미만 어린이용 인형, 장난감등) |
88/378/EEC |
90.1.1 |
97.1.2 |
A, Aa, B+C |
10 |
단순 압력용기(SPVD) |
Simple Pressure Vessels Directive |
0.5bar 이상의 압력용기 및 그 부속물 |
87/404/EEC |
90.7.1 |
92.7.1 |
B+C,B+F |
11 |
가스기기 |
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
가정용 가스기구 |
90/396/EEC |
92.1.1 |
96.1.1 |
B+C, B+D, G B+E, B+F |
12 |
통신단말기 |
RTTE Radio and Tele- 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
유, 무선통신 단말기 |
1999/5/EC |
00.4.8 |
01.4.8 |
A, H 및 부속서 IV참고 |
13 |
비자동 저울 |
Weighing Instruments Directive |
산업용, 의료용 계량기 |
90/384/EEC |
93.1.1 |
2003.1.2 |
B+D, B+F, G |
14 |
개인보호장비(PPED) |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Directive |
개인보호장구 |
89/686/EEC |
92.7.1 |
95.7.1 |
A, B+C, B+D, B+E |
15 |
온수 보일러 (에너지효율) |
Hot-water Boilers Directive |
유류 및 가스연료사용의 온수보일러의 에너지효율 요구사항 |
92/42/EEC |
94.1.1 |
98.1.1 |
B+C, B+D, B+E |
16 |
건축 자재 (CPD) |
Construction Products Directive |
시멘트, 타일, 위생도기, 목재문, 회전문등 |
89/106/EEC |
91.6.27 |
- |
적용 안되며 본 지침서의 부속서에 따라 적합성평가 |
17 |
냉동기기(에너지효율) |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for household electric refrigerators, freezers and combinations thereof |
가정용냉장, 냉동기의 에너지효율 요구사항 |
96/57/EC |
96.9.3 |
- |
A |
18 |
압력기기 (PED) |
Pressure Equipments Directive |
압력용기외의 압력기기 |
97/23/EC |
99.11.29 |
02.5.30 |
압력기기의 등급 (category) 에 따라 모두 적용 |
19 |
민수용 폭약 |
Explosives For Civil Uses Directive |
군, 경용을 제외한 폭약류 |
93/15/EEC |
95.1.1 |
03.1.1 |
B+C, B+D, B+E, B+F, G |
20 |
레크레이션 선박(RCD) |
Recreational Craft Directive |
소형선박 |
94/25/EC |
96.6.16 |
98.6.17 |
B+C, B+D, B+F, G, H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