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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우리집 혼자 등기하기

햇살처럼-이명우 2007. 5. 25. 20:39
우리집 혼자 등기하기
일반 중개업소를 통하여 부동산거래를 할 경우 등기는 잔금때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형태이나 인터넷을 통한 등기관련
다양한 정보 습득 및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직접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매매계약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지적과에서 검인을 받아야 한다. 검인신청시에는 계약서 원본1부, 계약서
    사본2부를 제출한다.
2. 주택거래 신고지역인 경우 : 검인계약서가 아닌 주택거래 신고필증을 교부
3. 검인계약서 인지 첨부
    인지는 우체국에서 부동산 매입금액에 따라 구매한다. 부동산 매입 금액이 1,000만원 이하(주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되며, 과세금액은 2만원에서 35만원까지 5단계로 구분된다.

[소유권이전등기 인지세 요율표]
기재금액 세액 기재금액 세액
1천만원초과 ~ 3천만원이하 2만원 1억원초과 ~ 10억원이하 15만원
3천만원초과 ~ 5천만원이하 4만원 10억원초과 35만원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7만원

1. 시·군·구청에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직후 부과과에서 취득세·등록세 고지서를 발부 받는다.
2. 등록세를 납부하면 납부영수증과 영수필확인서 1통, 통지서 1통을 받게 되는데 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는 부동산등기
    신청시 첨부해야 한다.

1.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시 해당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일정비율에 따라 매입
    하여야 한다.
2. 해당부동산의 과세표준액 및 국민주택 채권매입에 관련된 사항은 시·군·구청 부과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3. 국민주택채권은 매입과 동시에 할인하여 은행(국민은행)에 파는 것이 일반적이며 할인율은 매일 변경된다.
    (ex: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이 1천만원이고 할인율이 8%인 경우 ­ 할인금액인 80만원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1. 매매계약에 의한 공동신청인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도인의 위임장을 받아 매수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관련서류
    ① 매도인 준비서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등기권리증,
        양도신고확인서 1통 (양도신고 대상자인 경우에만 첨부)*위임장(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② 매수인 준비서류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주택채권매입 필증, 등록세 영수 필 확인서 및 통지서,
        토지거래 허가필증(허가구역 내인 경우에만 첨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인 경우에만 첨부)
    ③ 기타준비서류
        검인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1통, 토지대장 1통, 건축물관리대장 1통

※ 등기관련 인터넷 페이지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www.iros.go.kr
[오전 9시] 등기신청 관련기관에 전화문의를 통하여 필요 서류 및 등기절차 확인
                 ① 등기소 : 필요서류 확인
                 ② 구청(부과과) : 등록세 납부절차 및 등록세액 확인
                 ③ 등기소 or 세무서 :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확인
                 ④ 국민은행 : 국민주택채권 할인방법 및 할인율 문의

[오전10시] 매도자에게 등기관련서류 수령받기
                 등기권리증, 매도자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매도자 주민등록 초본,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오전10시30분] 동사무소에서 필요서류 발급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오전 11시] 구청에서 필요서류 발급
                 ① 구청 지적과 : 검인계약서 신청 발급
                 ② 구청 부과과 : 등록세 신고 및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발급
                 ③ 구청 민원실 : 토지대장 발급,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

[오전11시30분] 국민은행에서 등록세납부 및 국민주택채권매입(할인) 및 국민주택채권필증 수령
[오전 12시] 등기소에서 필요서류 첨부 후 등기신청 -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신청서 작성 및 접수


 

 

출처 ; 야후부동산

출처 : 。☆…。반은 비워 두겠습니다 。★…。
글쓴이 : 그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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