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책 '안전 인문학수업'이 출간되었다.
이 작은 날개짓이 대한민국의 산업현장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도서소개>
연초부터 안전분야는 무척 분주하다.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1.8. 국회를 통과했고, 26일 공포되었다. 논의과정에서의 많은 찬반논란과 실제로 공포된 내용의 문제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은 제정되었고, 1년 유예과정을 거쳐 시행이 될 것이다.
또, 이와 함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기본형량은 징역6개월에서 1년6개월인데 이를 징역1년에서 2년6월로 양형기준을 상향했다. 산안법은 사망재해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양형기준은 이에 못미쳐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용한 결과다. 2월까지 의견조율 후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처벌이 너무 가혹하며,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는 주장, ‘5인미만 사업장이 제외되어 반쪽짜리 법이다’는 주장, ‘법의 구멍이 너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 등 많은 주장이 난무하고 있지만, 우리가 잊지말아야할 것은 ‘돈 벌러, 일하러, 회사에 나간 사람들은 모두 무사히 집으로 퇴근해야한다.’ 는 사실이다. 이 사실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 관리자, 책임자 모두가 항상 잊지 않고 일상에 임해야 한다.
『안전 인문학수업』은 일상에 임하는 현장사람들에게 공감의 지평을 넓히고, 복잡하고 불확실한 현실을 헤쳐 나가는데 필요한 나침반과 지도의 역할을 하게 될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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