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성(禁水性)물질 은 말그대로 물접촉을 금지해야 하는 소방법상 제3류 위험물에 속하는 물질로 물에 접촉하면 발열하거나 발화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수산화나트륨, 산화칼슘, 과산화나트륨, 발연황산 등은 발열이 눈에 띄게 현저한 물질이며, 금속나트륨, 금속칼륨, 탄화칼슘, 인화칼슘 등은 물에 접촉하면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물질이다. 이번 화성 화재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리튬도 금수성물질의 하나로 리튬 전지 하나가 폭발하자 공장 내부에 있던 배터리 3만 5000개가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사실상 ‘폭탄’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리튬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아닌 ‘일반’ 화학물질로 분류된다. 이에 리튬이 가진 위험성에 비해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리튬은 직접 불로 가열하거나 분해하는 것이 아니면 상온에서 산소와 결합해도 발화할 가능성이 낮고 물질 자체의 독성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학물질관리법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취급자 안전교육이나 정기 검사 등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다. 사고 발생 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인 ‘화학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도 빠져 있다.
대신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근거로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로 관리된다. 환경부 화학관리물질팀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지정은 법에서 정한 유해성 평가를 거쳐 결정되는데 리튬의 경우 불이 잘 붙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유해성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리튬은 반응성이 큰 금속물질이어서 고온이나 수분, 고압 등 특정 외부환경에 노출되면 쉽게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적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리튬 전지를 제조·보관하는 공장의 경우 건조한 환경이 필수적인데, 이번 화재 전날 화성 일대에 강수량 약 70㎜의 비가 내리면서 건조한 환경이 유지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리튬 전지가 수분에 노출돼 폭발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9년 12월 세종시의 한 군부대 보급창고에서 리튬전지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8시간 만에 겨우 진화됐다. 이후 조사에선 전날 내린 비로 인한 수분 노출이 화재 원인으로 파악됐다. 윤성훈 중앙대 융합공학부 교수는 “1차전지의 리튬메탈 성분은 수분과 반응하면 수소를 분출해 폭발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리튬은 일단 불이 붙으면 연쇄 폭발이 일어날 위험도 크다. 수만 개 배터리가 보관돼 있던 이번 공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작업장은 24일 오전 10시 30분 3초에 배터리 1개에서 흰 연기와 불꽃이 피어오른 지 15초 만에 연쇄 폭발로 화염이 치솟고 뿌연 연기로 퍼졌다. 근무자들은 대피로를 찾을 시간조차 확보하지 못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리튬의 경우 화재 발생시 기존 분말·질식 소화기로는 진화가 어려운 데도 현행 소방법령은 금속화재를 별도 화재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소화기구 안전기술기준도 마련하지 않아 전용 소화기가 사실상 없다고 한다. 현재 소방시설법상 화재는 일반화재(A급), 유류화재(B급), 전기화재(C급), 주방화재(K급) 등만 구분하고 해당 유형별로 소화기(약제)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서다.<중앙일보,이보람,이찬규 기자, 20240626 05:01>
철저한 사고조사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이 반영된 안전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리튬전지는 우리가 스마트한 세상을 살도록 도와주는 필수적인 구성요소다. 그럼에도 편리함의 도구로만 생각했지 내포된 위험에는 무관심했던 사실을 반성하고 땜질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소화에 대한 기준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립을 하면 좋겠다. 금속화재(D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대응매뉴얼을 만들어 금속화재 위험이 내재된 사업장에 공유하여야겠다.
소화기를 뿌리며 애쓰던 CCTV 속 작업자들, 검은 연기가 삼켜버린의 그들의 모습은 오래 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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