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건설현장 사망사고 관련 현장소장 구속영장 신청

햇살처럼-이명우 2006. 9. 14. 12:03

아이디 : admin     작성자 : 운영자 조회 : 107     게시일 : 2006-09-14
제목 : 건설현장 사망사고 관련 현장소장 구속영장 신청


제 목 : 건설현장 사망사고 관련 현장소장 구속영장 신청
 
편 집 자 : 운영자
편집일자 : 2006년 09월 14일


건설현장에서 재해예방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책임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노동부는 지난달 23일 전남 무안~광주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근 조립작업중 작업발판이
무너져 근로자 2명이 떨어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시공사인 D건설 현장소장 김모씨(48)에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원청회사인 S건설 현장소장 남모씨(45)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D건설 현장소장은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인 약 1.6배를 웃도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시킨데다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설치,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등을 하지 않은 혐의다. 원청회사
현장소장은 하청회사 소속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원하청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이다.

노동부는 이달 25일부터 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를 제대로 하지않아 사망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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