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 admin 작성자 : 운영자 조회 : 182 게시일 :
2006-09-09
제목 : 안전 미비" 공사장 사고…본인 책임 40%"
제 목 : 안전 미비" 공사장 사고…본인 책임 40%"
편 집 자 : 운영자
편집일자 : 2006년 9월 9일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본인이 사측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각 공사를 하다 다친 김 모 씨가 시공사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
에게 1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안전교육을 확실히 해서 추락을 방지하고 안전시설을 갖춰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탓에 원고가 작업 도중에 추락해 다쳤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역시 약 11m 높이의 사고 장소에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장소라는 점을 알면서도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아 사고의 발생과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며 원고의 책임을 40%까지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4년 7월 강원도의 한 교각 신축공사장에서 작업발판 설치용 파이프를 인양하는 작업중
추락해 하반신 마비의 부상을 입었다.
'안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이프써포트 평압시험 (0) | 2007.01.17 |
---|---|
현대건설 관리감독자 강사지원 첫날. (0) | 2006.11.09 |
동두천 이원건설 (0) | 2006.10.20 |
건설현장 사망사고 관련 현장소장 구속영장 신청 (0) | 2006.09.14 |
업무실적 부진의 이유? (0) | 2006.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