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관련 기사 하나.
고용노동부가 전지 취급 사업장 등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안전 지원조치'를 시행한다고 한다. 지난 6월 아리셀 화재 이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전지 취급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실시하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화재용 소화기 등 소화설비 및 경보,대피설비 구입비용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원대상은 50인 미만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리튬 등 물질안전보건자려(MSDS) 대상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등이며,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 70% 범위에서 지원한다. (......) 외국인 근로자 등이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을 평소에 숙지하고,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쉽게 직관적으로 비상구 등을 찾아 대피할 수 있도록 6종의 안전보건표지를 스티커 형태로 제작하고, 16개 언어로 번역된 주요 안전보건표지 안내,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포스터를 사업장에 배포한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입국 후 2박3일 동안 취업교육과정에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한 소방대피훈련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실제 상황을 가정한 소방대피훈련으로서, 위험 상황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는 이외에도 16개 송출국에 입국 전 사전 근로자 교육 수행 시 안전보건 교육을 3시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고, 재직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과정에도 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 대책 」에 포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https://www.safety1st.news/news/articleView.html?idxno=5738)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또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수행의 근거가 없어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업무 수행이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2021년5월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3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도 '화성시 산업재해예방 조례'를 2024년4월15일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제3조(화성시 산업재해예방대책의 수립등)에 따라 화성시장에게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제4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추진)에 따라 많은 산업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는 화성시 기업지원과이며,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니 주무관 한 명이 산업재해예방사업 추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화성시 홈페이지에 공유된 행정조직에 '안전' 글자가 들어간 부서는 안전건설국이 눈에 들어온다. 조금 더 살펴보니 안전정책과 주무관 2명이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백서 자료수집' 근무지시를 받고 자료를 수집하는 모양이다.
이번 아리셀 화재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예방계획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조직구성과 예산편성은 적절한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예산도 지원하고 컨설팅하여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보도는 아직 없다. 지자체에 행위권한을 주었으면 지자체가 행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게 우리의 상식이다.
선박이 항구에 들어오기 위해 선장은 도선사에게 키를 맡긴다. 초보 도선사에게 접안을 맡긴 선장은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문다.' 그 결과 초보 도선사는 베테랑 도선사로 거듭난다. 고용노동부는 이 이야기를 경청하기 바란다. 대형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모두 자신이 해결하려는 수퍼맨 신드롬에서 깨어나라.
'안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0806_왕의 모습을 보이는 자가 왕이다. (0) | 2024.08.06 |
---|---|
20240802_행복이 무엇인가? (0) | 2024.08.02 |
20240718 다양성과 뿌리 (0) | 2024.07.18 |
20240717 폭우 (0) | 2024.07.17 |
20240716 어떤 맹약 (2) | 2024.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