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로 지정을 받았다는 것은 결혼생활로 비유하면 동거를 시작했다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가 되면 힘들어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결혼도 하게되면 살다가 힘들어도 그만둘수가 없죠. 하긴 이혼을 하면 되는군요. 관리감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산1과를 당연히 책임지는 과장님인데 힘들다고 관리감독자를 그만둘 수 없습니다. 관리감독자를 그만둘려면 평직원으로 강등되거나 회사를 그만두면 됩니다.
이 강의를 듣는분 중에는 나는 관리감독자도 아닌데 회사가 나에게 부당한 책임을 지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결혼하기 전에 상대를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 동거를 시작했다고 말이죠. 연애의 감정으로 결혼해서 얼마 못가 이혼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아시죠? 결혼은 둘이 사는게 아니라 네사람을 상대하는 힘든 관계의 생활이라는 것을요. 하나는 배우자, 둘은 내 부모, 셋은 배우자 부모, 아이가 태어나면 네번째, 아이와 관계하면서 살아갑니다. 연애의 감정은 배우자만 있으니 간단하죠. 그런데 일단 결혼하고나면 복잡해집니다. 7차방정식을 풀어가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관리감독자가 된다는 것은 이것보다는 조금 단순합니다. 과장이 된다는 것을 본인의 성취라고 느낍니다. 으시대고 거드럼피우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들은 그 직의 권한만 생각하지 책임은 망각합니다. 월급이 오른다,부하직원이 생긴다, 회사에서 인정받고있어 뿌듯하다~ 이런것만 느끼죠. 그런데 과장이나 부장이나 즉 관리감독자가 되면 많은 책임이 생깁니다 . 당연히 해야할 책임이겠지요. 결혼하면 배우자에게는 어떻게, 배우자 부모님께는 어떻게, 우리 부모님께는 어떻게, 좌충우돌하면서 배웁니다. 모범답안이 없습니다. 각기 자기 상황에 대한 해답만 알려주죠. 나에게 적용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그러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제 나이 환갑에 결혼생활이 30년이 넘었지만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하~
그에 비해 관리감독자가 되면 해야할 책임은 모범답안이 있어요. 관리감독자 업무 6가지가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상세설명서도 준비되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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