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20241215_산업재해의 기록관리와 발생보고

햇살처럼-이명우 2024. 12. 15. 08:12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발생 은폐금지 및 발생보고등) 제1항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는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조항이 없다. 또 제3항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는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벌칙은 1천5백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여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산업재해가 3일미만의 휴업재해이거나, 부분휴업으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등은 보고할 의무가 없고 처벌조항도 없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 보다 기록보존하는 행위가 재해예방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다. 물론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해당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를 하지않으면 1천5백만원의 과태료 벌칙이 있어, 30일 내에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적어서 보고해야하므로 효과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이 내용을 모르는 사업장은 없다. 그렇지만 법57조는 하루나 이틀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나 부분휴업으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는 기록보존조차 되지 않는다.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 중에 산재보험 처리되는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어 그나마 기록관리되고 있지만 이도 엄밀하게 말하면 보고의무가 없으므로 기록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의 진정한 의미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라는 것이며, 그 중에도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믿는다. 57조 2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기록보존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기록보존하고, 확인하여 3일 이상 휴업이면 1개월이내에 고용노동부 관할관서에 보고하고,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이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으로 보상받으면 된다.

  현장에서는 이틀정도 휴업과 요양이 필요한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위험성 평가에 근로자를 참여시켜 아차사고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강구하는데, 정작 3일미만 휴업재해의 경우는 기록보존조차 되지 않는게 현실이다.
  산업재해의 기록보존은 사업주가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동종 재해예방의 효과가 가장 크다. 중대재해싸이렌에 올라오는 동일한 반복되는 재해의 원인도 결국에는 효과적인 재발방지계획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산업재해예방 원리의 중 하나인 하인리히의 1:29:300에서도 기록보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중대재해 한 건을 예방하려면 29건의 상해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3일미만 휴업재해의 기록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산업재해의 통계관리도 변해야 한다. 현재의 재해율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재해를 분자로 하므로 사실상 재해율과 괴리되어 있다. '산업재해'의 정의에는 3일이상 휴업이니, 4일이상 요양이니 하는 조건이 없다. 근로자가 업무로 죽거나 다치거나 질병에 이완되는 경우를 산업재해라고 규정되어 있다.

  현장에서 산업재해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어려우므로 근로복지공단 포탈에 '산업재해발생보고' 메뉴를 만들어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업재해를 접수하게 만들자. 고용노동부는 현장 감독시 확인된 산업재해와 근로복지공단 포탈의 데이타를 비교하여 문제있는 경우에 대해서 행정처벌하면 된다. 안전보건공단도 이 데이터를 분자로 해서 재해율을 산정하고, 재해예방자료를 만들어 보급하면 된다.
  안전을 선도하는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재해결과를 영구히 보존한다. 심지어는 회사 포탈에 '사고 도서관'이라는 매뉴를 만들어 운영하는 곳도 있다. 그들은 모든 구성원이  과거에 발생한 재해로부터 배우려 노력하지만, 우리는 재해를 감추고 싶어하고,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사고가 나면 언론보도를 차단하는 것이 기업의 최고 관심 업무다. 그 결과 잘못된 대책들이 만연하고, 같은 사고가 재발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한다.

  또 한 해가 저물어간다. 중대재해 발생건수가 전년 대비 조금 줄었다고 한다. 제조기타분야는 전년도와 비슷하지만 건설분야가 줄었다고, 그 이유가 건설업 경기부진 때문이라고 조심스레 관계자는 말한다.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재발방지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기록을 보존하는 새해를 꿈꾼다. 그 기록으로부터 배워서 행복을 위해 돈벌러 나온 사람들이 한명도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  

20241215 일요일 아침